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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5. 5. 31.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326 재일46014-1326 재일460141326 19950531 199505 1995 05 31

요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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