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0. 7.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의 기준

재일46014-2639 재일46014-2639 재일460142639 19951007 199510 1995 10 07

요지

유휴토지를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은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당해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양도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1년간의 수입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연도 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만, 연도 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1. 1부터 폐업 일까지)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의 기준 (재일46014-2639 재일46014-2639 재일460142639 19951007 199510 1995 10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