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0. 7.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의 기준
재일46014-2639 재일46014-2639 재일460142639 19951007 199510 1995 10 07
요지
유휴토지를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은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당해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양도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1년간의 수입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연도 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만, 연도 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1. 1부터 폐업 일까지)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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