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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5. 11. 11.

농어촌특별세 예정 납부세액 공제 여부

재일46014-2958 재일46014-2958 재일460142958 19951111 199511 1995 11 11

요지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중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없음

본문

1. 현해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 때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먼저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중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는 없습니다. 4. 귀 질의마의 경우, 1996.01.01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 계산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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