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13.
1994.01.01 도매물가지수의 미달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1995.01.01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008 법인46012-1008 법인460121008 19950413 199504 1995 04 13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그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만을 재평가대상으로 하여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그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없으나, 자산재평가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만을 재평가대상으로 하여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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