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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25.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

법인46012-235 법인46012-235 법인46012235 19950125 199501 1995 01 25

요지

토지에 업무용선물을 신축하기 위해 1983.12.31이전에 시공한 경우 토지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으나,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함

본문

1. 귀 질의1,3의 경우 토지에 업무용선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3.12.31이전에 시공한 경우 당해토지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직전재평가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 대한 법인46012-3248(1994.11.30)회신내용은 본 회신문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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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 (법인46012-235 법인46012-235 법인46012235 19950125 199501 1995 0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