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2. 21.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해당여부
재이46014-404 재이46014-404 재이46014404 19950221 199502 1995 02 21
요지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본문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1989.12.31 이후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록 건물 및 토지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이대용 토지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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