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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2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의미

법인46012-1103 법인46012-1103 법인460121103 19950420 199504 1995 04 20

요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평가대상이 아닌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같은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94.03.24 건설부령 제550호로 개정된 것)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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