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9. 4.
국내에서 일반 또는 공중전화기 모두 사용가능 전화카드를 사용시 과세내용
소비46460-1606 소비46460-1606 소비464601606 19950904 199509 1995 09 04
요지
국내에서 일반 또는 공중전화기 모두 사용가능 전화카드를 사용시 공중전화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사용료에는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사용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모든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서 일반전화기와 공중전화기에 모두 사용가능한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공중전화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사용료에는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일반전화에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공중전화에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모든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외국발신 한국착신 전화로서 한국에서 전화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화 및 공중전화 구분없이 모둔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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