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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 25.

양도세 실거래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재일46014-188 재일46014-188 재일46014188 19950125 199501 1995 01 25

요지

양도세 실거래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함

본문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2. 1995.01.01 이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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