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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6. 22.

납세의무자가 과오납부 및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

부가46015-1221 부가46015-1221 부가460151221 19960622 199606 1996 06 22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의 환급여부는 국세청의 '소송업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1994.08)'의 Ⅲ.반복패소 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 붙임 관련판례, 당해 납세자의 구체적 사정 및 직권취소시 타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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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과오납부 및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 (부가46015-1221 부가46015-1221 부가460151221 19960622 199606 1996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