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12. 17.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신고시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4380 징세46101-4380 징세461014380 19961217 199612 1996 12 17
요지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을 적립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 하여야 하는 것인바, 적립 하지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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