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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12. 23.

납세정보의 열람 가능여부

징세46101-4466 징세46101-4466 징세461014466 19961223 199612 1996 12 23

요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기회신문(징세46101-4309,1996.12.10) 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징세46101-4309,1996.12.10 1.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며 2.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는 그 비밀을 보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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