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23.
토지, 건물을 일괄양도 시 특별부가세 계산 시 건물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법인46012-1247 법인46012-1247 법인460121247 19960423 199604 1996 04 23
요지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ㆍ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203, 1990.0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3,4의 경우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ㆍ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124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3. 질의 1의 경우는 지방세법 적용에 대한 사항이니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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