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5. 6.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시 특별부가세가 과세 여부
법인46012-1352 법인46012-1352 법인460121352 19960506 199605 1996 05 06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야할 사항으로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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