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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5.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한 비용을 당해연도의 준비금의 지출로 인정 여부

법인46012-1356 법인46012-1356 법인460121356 19960506 199605 1996 05 06

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동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같은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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