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5. 27.
공장용 건축물의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할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의 적용방법
법인46012-1508 법인46012-1508 법인460121508 19960527 199605 1996 05 27
요지
사실상 C제품용 공장이면서 형식상으로만 AㆍB제품용 공장으로 건축허가 신청하고 준공시점에 C제품용 공장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착공시점부터 C제품용 공장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C제품용 공장이면서 형식상으로만 AㆍB제품용 공장으로 건축허가 신청하고 준공시전에 C제품용 공장으로 업종변경한 경우에는 착공시점부터 C제품용 공장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의 경영방침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정산적인 AㆍB공장 착공 이후에 C공장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을설"에 의거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안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지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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