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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5. 28.

수용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법인46012-1527 법인46012-1527 법인460121527 19960528 199605 1996 05 28

요지

제조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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