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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10.

상호신용금고의 부채 중 6월이 경과한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1667 법인46012-1667 법인460121667 19960610 199606 1996 06 10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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