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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13.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 여부

법인46012-1701 법인46012-1701 법인460121701 19960613 199606 1996 06 13

요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 0 ”인 때에는 잔존가액을 상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1994.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 0 ”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1994.12.31 개정 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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