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18.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시 임차인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1737 법인46012-1737 법인460121737 19960618 199606 1996 06 18
요지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