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19.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시 양도비용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750 법인46012-1750 법인460121750 19960619 199606 1996 06 19
요지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아 매각하면서 유치점유권자에게 유치점유권의 해소조건으로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초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은 법인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유치점유권의 해소조건으로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취득후에 지출한 수선비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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