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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21.

법인과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으로 전출시 현실적 퇴직 여부

법인46012-1780 법인46012-1780 법인460121780 19960621 199606 1996 06 21

요지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업원이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갑”법인과 “병”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우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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