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21.
신도시개발이익과 학교부지가액과의 차액을 교육청에 기부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1789 법인46012-1789 법인460121789 19960621 199606 1996 06 21
요지
신도시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할 경우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교육청에 기부하는 금액은 같은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써 이를 사실상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학교부지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참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저가(초등학교:조성원가의 70%, 중ㆍ고등학교:조성원가)로 공급함에 있어 신도시별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기부 하기로 한 경우에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에 미달할 경우 이를 저가공급함에 EK라 발생한 매매손실은 당해 매매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중 개발이익의 범위내에서 차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아 사실상 차감하여 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신도시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할 경우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교육청에 기부하는 금액은 같은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써 이를 사실상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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