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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22.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46012-1794 법인46012-1794 법인460121794 19960622 199606 1996 06 22

요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을 위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질의1)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중 이용실태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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