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1.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비업무용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870 법인46012-1870 법인460121870 19960701 199607 1996 07 01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3,4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규정의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멸실하고 업무용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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