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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3.

판매업 법인 부담하는 판매대리점의 판매촉진비의 세무처리

법인46012-1897 법인46012-1897 법인460121897 19960703 199607 1996 07 03

요지

판매대리점이 부담해야할 판매촉진비등을 판매업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상품은 시가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질의1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판매촉진비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상품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기타 비용처리 계정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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