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23.
원유수입업자가 C.P.발행에 따른 이자를 원유가액과 구분경리한 경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법인46012-2087 법인46012-2087 법인460122087 19960723 199607 1996 07 23
요지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지급이자를 원유 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이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호 규정의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CP발행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원유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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