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27.

고정자산내용연수에 오류가 발생 시 수정신고가능 여부 및 내용연수 변경가능여부

법인46012-2137 법인46012-2137 법인460122137 19960727 199607 1996 07 27

요지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을 감사상각함에 있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 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정자산내용연수에 오류가 발생 시 수정신고가능 여부 및 내용연수 변경가능여부 (법인46012-2137 법인46012-2137 법인460122137 19960727 199607 1996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