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22.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조감법상의 다른 조세특례를 매년 번갈아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15 법인46012-215 법인46012215 19960122 199601 1996 01 22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1994) 그 다음 사업연도(1995)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그 다음 1995사업연도에는 같은법같은조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또한 1994사업연도에 같은법 같은조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조감법상의 다른 조세특례를 매년 번갈아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15 법인46012-215 법인46012215 19960122 199601 1996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