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22.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조감법상의 다른 조세특례를 매년 번갈아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15 법인46012-215 법인46012215 19960122 199601 1996 01 22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1994) 그 다음 사업연도(1995)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그 다음 1995사업연도에는 같은법같은조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또한 1994사업연도에 같은법 같은조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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