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25.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여부
법인46012-252 법인46012-252 법인46012252 19960125 199601 1996 01 25
요지
1993.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감면된 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나, 1993.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감면된 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