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10.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2531 법인46012-2531 법인460122531 19960910 199609 1996 09 10

요지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란 당해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2531 법인46012-2531 법인460122531 19960910 199609 1996 09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