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13.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592 법인46012-2592 법인460122592 19960913 199609 1996 09 13
요지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백화전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토지의 면적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규칙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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