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16.
누락한 결손금을 중간예납세액등을 조정에 의한 신고서에만 기재시 환급 가능 여부
법인46012-2605 법인46012-2605 법인460122605 19960916 199609 1996 09 16
요지
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2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1호 서식인 신고서에는 기납부세액을 기재누락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2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1호 서식인 신고서에는 기납부세액을 기재누락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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