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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20.

연구개발비로 처리한 선투자금액을 일시에 특별손실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2648 법인46012-2648 법인460122648 19960920 199609 1996 09 20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사업권을 특수관계있는 법인(허가조건으로 신규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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