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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20.

청소대행법인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이 수입금액 해당 여부.

법인46012-2649 법인46012-2649 법인460122649 19960920 199609 1996 09 20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미화요원을 고용ㆍ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미화요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비(퇴직금)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미화요원을 고용ㆍ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미화요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비(퇴직금)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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