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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20.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자투리땅을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658 법인46012-2658 법인460122658 19960920 199609 1996 09 20

요지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 신축면적 및 매각토지의 크기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기준은 1996.02.0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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