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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

복개공사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신축허가시 발생한비용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2737 법인46012-2737 법인460122737 19961002 199610 1996 10 02

요지

백화점과 지하철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동 공사비용과 그에 사용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후 동 연계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의 기부금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과 지하철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동 공사비용과 그에 사용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후 동 연계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의 기부금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동 기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하는 것 2.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백화점에 인접된 하천을 복개공사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백화점 건물옆 호개천복개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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