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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8.

내국법인이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종전 조감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동 기계장치를 처분할 경우 공제세액의 추징여부

법인46012-27 법인46012-27 법인4601227 19960108 199601 1996 01 08

요지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992년도에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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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종전 조감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동 기계장치를 처분할 경우 공제세액의 추징여부 (법인46012-27 법인46012-27 법인4601227 19960108 199601 1996 0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