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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29.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확인서의 제출여부

법인46012-293 법인46012-293 법인46012293 19960129 199601 1996 01 29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투자를 개시하여 1995년도에 그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투자완료확인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1998.12.31)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투자를 개시하여 1995년도에 그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투자완료확인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1998.12.31)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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