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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4.

건설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2946 법인46012-2946 법인460122946 19961024 199610 1996 10 24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양도대금의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그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양도대금의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그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비대차 전환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대금회수실태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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