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4.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시 취득가액계산방법
법인46012-2961 법인46012-2961 법인460122961 19961024 199610 1996 10 24
요지
1988.12.31이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88.12.31이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1990.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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