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5.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감면을 중복적용 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
법인46012-2976 법인46012-2976 법인460122976 19961025 199610 1996 10 25
요지
중복공제가 불가능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모두 적용 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는 납세자의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중복공제가 불가능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과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모두 적용 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임. 다 음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경우는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당초 신고시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나.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배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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