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8.
학교법인이 부지를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
법인46012-3009 법인46012-3009 법인460123009 19961028 199610 1996 10 28
요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매수희망자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 까지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매수희망자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 까지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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