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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16.

의료보험연합회가 의료보험회원조합에 자금대여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여부

법인46012-3192 법인46012-3192 법인460123192 19961116 199611 1996 11 16

요지

의료보험연합회가 의료보험회원조합에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해 무이자로 일정기간동안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연합회가 의료보험회원조합에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해 무이자로 일정기간동안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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