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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3.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사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 대상 여부

법인46012-3271 법인46012-3271 법인460123271 19961123 199611 1996 11 23

요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가산세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의 가산세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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