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8.
토지의 임의평가증을 환원하여 임의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3301 법인46012-3301 법인460123301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1994.12.22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적법하게 평가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그후 사업연도에 다시 환원하여 평가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손은 동법 제1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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