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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2.

한국가스공사의 사용빈도가 극히 적은 부품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462 법인46012-3462 법인460123462 19961212 199612 1996 12 12

요지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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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사용빈도가 극히 적은 부품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462 법인46012-3462 법인460123462 19961212 199612 1996 1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