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27.
무선호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3619 법인46012-3619 법인460123619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법인이 무선호출사업을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연구개발출연금을 5년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에 따라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선호출사업을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을 5년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허가를 득하므로서 허가조건에 따라 동 출연금관리기관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출연금은 동 출연금의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 부터는 당해 법인이 동 출연금의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 지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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