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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27.

1995. 12. 07 설립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적용 과세연도

법인46012-3644 법인46012-3644 법인460123644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법인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4743호 1994.03.24 제정)제2조 및 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5.12.07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같은 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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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2. 07 설립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적용 과세연도 (법인46012-3644 법인46012-3644 법인460123644 19961227 199612 1996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