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30.
건물부속주차장을 임차인에게만 월정액주차료를 수령시 주차장업에 해당 여부
법인46012-3668 법인46012-3668 법인460123668 19961230 199612 1996 12 30
요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기시 바라며, 2. 질의1의 경우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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